“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쳤는데 기댈 곳이 없어 막막한 청년여성이라면”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 때문에 생긴 아픔을 홀로 견디는 청년여성을 찾습니다.

1.  사업명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 2024년 6월 3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1989년 6월 4일~2005년 6월 3일생
②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일 사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③ 월 소득이 세전 기준 2,675,000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 치료, 재활 비용, 재충전,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원[1회]
▶ ‘청년여성 일일 프로그램(가칭)’ 무료 참석 (법률상담, 테라피 프로그램 *9/28 진행 예정)

4.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6월 23일 일요일 자정

5. 신청방법
링크(클릭)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7. 진행일정

신청서 제출 24.06.05~06.23
신청내용 확인 6~7월
심사회의 7월
결과발표 24.07.24
증빙서류 제출 24.07.24~07.30
회복지원비 지급 23.08월 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은 증빙서류(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문1 : 학력이나 직업 제한이 있나요?
♤ 답1 : 제한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문2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2 :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할 수 있습니다.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노동건강연대
전화 02-469-3976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이메일 labor.health.ac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