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연이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현대중공업 안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가?
姑 김문규(1/3, 부재낙하), 姑 윤종숙(1/11, 추락사), 姑 박희서(1/11, 추락사), 姑 황길수(1/12, 가슴흉몰) 이들은 새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이다.
姑 고광수(8/26, 압착사), 姑 강동언(9/8, 추락사), 姑 임채원(10/1, 추락사), 姑 강성구(10/13, 과로사), 姑 조추현(10/21, 질식사) 이들은 작년 9월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와 과로사로 죽어간 하청노동자들이다.
박세동, 조병현, 윤영학, 이정식, 이공철, 세이아무, 이광진, 조영수, 김승만, 김동규, 김대수, 장용만, 이상주, 정재근, 박일수 이들은 작년 11월 28일 엔진대조립부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다.
비단 이들뿐인가?
작년 11/29일 현대중공업 시험설비기계실 전기스파크 사고로 3인이 화상을 입었고 올해 1월 8일 실족사고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1인 중상, 1월 8일 뇌출혈로 노동자 1인이 쓰러지는 등 죽음을 넘나드는 중대재해가 끊일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만 있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다!
몇 달 사이 두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동자가 죽고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비롯하여 책임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 본적이 없다. 단지 불구속과 200~300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중소사업장이나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간간히 사업주가 구속된 일은 있으나 1년에 1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도 현대중공업 사업주가 구속처벌 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지만 이 나라 법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안에서 이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에 그치고 있다. 오직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만 있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시설, 예방대책은 없다.
노동자의 죽음만 있고 사업주와 안전보건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다!

사용주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불방망이! 노동부와 검찰은 무얼 하는가?
현대중공업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죽지 않을 정도로 현장을 통제,탄압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반복적인 재해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중대재해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이 제대로 되었다면 반복적인 재해로 노동자의 목숨들이 파리 목숨처럼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탄압에 분노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때리던 검찰과 법원은 1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간 현대중공업 사업주에게 과연 무엇을 했는가? 20명이 중화상을 입은 연달은 폭발사고에 대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사업주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불방망이! 형평성 잃은 행위 당장 집어치우고 노동자를 수없이 죽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2004년 1월 13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울산청년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남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삼성일반노조,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의 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전국노동자회 울산시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한마음병원 산재, 직업병 상담실, 새시대 노동자, 삼성 SDI 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