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출범
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검경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몰아가며 건설일용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온 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구속·수배하였고, 또한 구속·재판과정에서 활동가들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짓밟는 조작, 변호권 박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건설원청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안탄압이 더욱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활동가 10여 명이 지난 12월 9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3일 째 노숙·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일용노조의 단체교섭과정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수십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비정규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자나 오야지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기업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건설일용노조와 원청업체의 현장관리소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위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조직폭력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안검찰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유사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건설노조는 2000년부터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여 조합활동보장과 법상 원청업체의 책임
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협약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직이 잦고 간접적 고용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지역건설노조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으로는 일용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적용률은 한 자리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조활동은 국가행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요구를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사내하청·파견·용역 등 다양한 유형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용사업주)을 상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약 500여개의 현장협약을 체결한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은 유사한 구조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검경의 공안탄압의 배경에는 현장활동가의 활동과 현장협약의 무력화를 통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일용노조의 파급력을 저하시키고 이후 나타날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건설노조가 전개하고 있는 투쟁은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분쇄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후 사용자책임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철폐연대·사회진보연대 등 제사회·노동단체들과 인권단체, 민변, 민주노동당 등은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분쇄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를 출범시켰다.
지대위는 검경의 공안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산업재해의 실상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발표·간접고용 노동조합과의 공동대응·지대위 차원에서의 여러 투쟁 등을 통하여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재판진행의 부당성과 탄압의 배후에 있는 건설자본의 부당함을 폭로해냄과 동시에 건설일용노조의 현장사업·단체협약 쟁취의 의미를 알려내고, 각종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실태를 알려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 이 글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요이슈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