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2년차 성영환입니다.
평소에 장애인도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중 민중복지연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근로실태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03년에 고용부담금이 약 장애인1인당 월 43만원이었고 2004년 1월부터 약 48만원정도라고 볼때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치고는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또한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한달에 약 48만원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의미로써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물론 이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이겠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의 범위는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당해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장애인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하의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나 장애등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분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가 않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본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최소한 현재의 고용부담금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질수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불만만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고용분담금제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부담금과 무조건 채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해야된다는 차별적인 정책 대신에 장애등급별로 적정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고용부담금도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건강연대에서도 노동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귀 단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성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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