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 위한 노무현 정부 과제` 토론회 – `새 정부, 산재사고 기업주 책임 강화해야`
`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등 4대 과제 제시
연윤정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가칭)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등이 노동자 건강을 위한 새 정부의 4대 과제로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주영수)는 23일 국가인권위에서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에 노동자 건강을 위한 관심과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은희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 강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의 확대,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이 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성, 나이, 인종,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 폐지, ‘선보장, 후판정’ 도입 △노동안전보건청 신설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 국장은 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으로 노-사간 책임관계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정한 경우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초래를 범죄행위로 규정, 기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며 산안법 및 관련법규에 성, 나이, 국적,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환경 및 노동보건서비스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재 광범위한 산재은폐로 취약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주치의 또는 산업의학 전문의 판단하에 산재보상을 받고 사후 판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밖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해체하고 근로복지공단 기능을 전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새로운 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역시 발제에 나선 서울대 백도명 교수(보건대학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직도 노동안전보건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안전보건정책이 현재의 다른 제반 정책의 종속적 안전장치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1-24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