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사회보험 적용

노동부, 당선자에 합동보고…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인수위 보고 내용

연윤정

노동부는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법 등 개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통해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보호강화 방안을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관련한 국정보고에는 노동부를 비롯해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5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근로감독 강화, 고용형태에 따른 부당 차별금지 규정과 구제방법, 전담기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연금(2003년 7월)을 임시직에게, 고용보험(2004년 1월)을 일용직에게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대상 사회보험 적용도 2005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강화 방안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기간에 대해 합법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반복사용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밖에 여성부, 복지부는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 기준을 제시하며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시장진입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국정보고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지난 9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 당초 인수위와 노동부와의 시각차가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최종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인수위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정토론회는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라는 두 개의 테마로 진행됐다”며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이 공공성이 강조되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성과 조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