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0127]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적용 노사마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는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노동계는 “ 비정규직 보호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그나마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특수고용직에 적용하는 것은 그들이 근로자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우선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레미콘 기사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특수고용직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 해도 문제다.
특수고용직이 다쳤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가 허리를 다쳤을 경우 공부를 가르치다 다쳤는지, 집에서 물건을 들다 다쳤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보상 및 보험료 기준도 모호하다. 산재보험의 보상 및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의 상당수가 자영업 형태로 일하고 있어 기준임금을 정하기가 어렵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8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자동차영업딜러, 퀵서비스 등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특수고용직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임금구조 등 기본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면서도 “5월게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연말에는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