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시설 부재가 빚은 인재”

김재홍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내하청노동자가 작업도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TX(구 대동조선)노조에 따르면, 27일 오후 건조 중인 배 안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STX 하청업체 TOPS사 소속 윤아무개(31)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현지에서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현장에는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사고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씨는 TOPS사에 고용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회사 출입증조차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서 사고 이후에도 노조가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만약 물에 빠졌으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도 “회사가 부분별하게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충원에만 열을 올리고 안전교육 실시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해왔다”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주체로서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회사를 비난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29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