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대표이사, 생산활동한다면 대표이사 아닌 근로자”
[뉴시스 2004-01-16 16:21:00]

【창원=뉴시스】
명목상으로 회사 대표이사이더라도 생산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실질적인 대표 이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4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성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이씨에 대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 사업주는 따로 등재돼 있다”며 “따라서 이씨가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현 회사의 전무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생산현장에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작업한 사실과 실질 대표이사의 사장 결재란 결재와 연대보증, 주식보유 사실을 볼 때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남 사천시 S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금형에 끼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같은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각기자 hg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