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특수검진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직업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노동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진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노동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지난 2002년 LG 칼텍스정유, 기아자동차 특수건강검진결과 축소·조작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조사 의뢰한 5개 사업장에서도 특수건강검진결과가 축소, 조작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 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특정 직업병에 일정한 유소견자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검진기관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 판정이 아니라 진단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검진제도가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과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 민주노총은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면서 접하는 수많은 유해 물질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주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시 처벌조항을 두어 실질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진기관 선정과 대상자 선정, 검진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특히 특수건강검진 인력 강화기준 등에 등이 강화되어야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지역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5개 사업장과 기아자동차 노동자 특검 결과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고, 특수건강검진제도가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현행 특수검진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5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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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업장 특수검진 결과 조작과 특수검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요구안

1.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결과 축소·조작 관련
○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노동자 신뢰 회복
– 김병원에서 검진받은 지역 내 노동자 전면 재 검진 실시, 김병원 검진기관 지정취소
: 기관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

○ 김병원 검진기관 지정취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6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4.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 사업주 처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2조 (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노동부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근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예방점검 및 감독방법 등)
⑥감독관은 감독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안전·보건관련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및 조치실태

○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명령 등 노동부 감독상 조치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수검진제도 개혁 관련

○ 노동자 알 권리 보장
– 유해물질을 포함한 노동환경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사용물질과 노동환경이 자신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특수검진과정에 노동자가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검진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받기 위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명문화
: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노동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 노동자 감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 검진결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감사권 보장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여 검진결과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로 노동자의 의혹해소와 신뢰 회복
– 검진과정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이의 제기권 보장
: 노동자가 가진 의혹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검진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 검진의 형식성 극복
– 검진의사 1인당 검진인원 대폭 축소
: 현행 지정의사 1인당 실시인원을 1만명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평균 3분 이내에 진찰이 끝나고 있어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음
– 특수건강 인력 기준 강화(산업의학전문의)
– 실제 유해요인에 대한 검진으로 확대
: ’99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직업병 유소견자의 세부질환별 분포는 소음성난청과 진폐증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99년 전체 업무상질병자 중에서 난청과 진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그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현행 특수검진은 실제 직업병실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자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직할 기구로 노동자건강진단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위원회 설치
: 노동자건강문제에 대해 단순한 자문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갖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책무와 노사 참여를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