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노조 간부 2~3년 구형
대전지법 7차 공판서…대전충청건설노조, “원청과의 단체협약 정당”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의 간부에게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단독2부(재판장 오민석)가 지난달 29일 연 7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에 이은 최후진술을 듣고 검사가 이성휘 위원장에 징역 3년, 박정만 조직부장에 징역 2년6월, 조합원 조정희씨 등 4명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최후진술에서 “건설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은 정당하며, 특히 원청회사와 지역건설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문제와 관련해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우리 활동이 ‘죄’가 된다면 옥고를 치룰 각오가 되어 있다”며 “우리가 구속돼 있어도 건설현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장출입 문제에서부터 퇴직공제제도, 고용보험 등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이 모두 원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법리를 들여대며,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인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와의 단체협약은 정당하므로 6명의 간부 모두 무죄”라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 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02 09: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