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반노동자적인 산재 불승인, 강제치료종결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던 수많은 열사를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명의 동지를 떠나 보낼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오천수 동지가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려 한 것이다.

노동조합 산업안전차장으로 활동하던 오천수동지는 2003년 이미 현장에서 일하며 발생한 만성요추염좌와 근막통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책임지기 위해 당시 지회간부들은 자신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미루기로 결의하였다. 임기를 마친 후 오천수 동지를 포함한 당시 지회간부와 대의원들은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오천수동지가 ‘노동조합에 상근하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불승인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회사측에서 공단에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발생경위서에 ‘불법적인 조합활동에 의한 책임회피용 산재신청으로 추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현대삼호중공업에서만 작년 일년동안 120여명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요양을 받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삼호중공업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를 왜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천수 동지는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항의하고자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성은커녕 업무방해로 동지를 고소하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 구속되고 말았다. 오천수 동지의 산재불승인과 구속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서 최소한 치료할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이자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형식적인 서류검토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와 치료 종결을 결정하는 자문의협의회의 탁상행정이 낳은 업무태만과 횡포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오천수 동지를 비롯한 4명의 불승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를 승인하고 다시는 산재요양불승인 판정의 남발과 강제요양종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문의협의회 제도를 개선하여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은 노동자가 산재, 직업병을 인정받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우리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의 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총체적인 개혁과 산재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앞으로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반노동자적인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 즉각 중단하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담당 책임자를 처벌하고 산재 신청을 즉각 승인하라!
오천수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2004년 2월 14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