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 제정 투 / 쟁 / 속 / 보 4호(2004.2.21)
한나라당은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제정하라!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우리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진상규명법 제정을 요구한다!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하 진상규명법)’이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의 상정저지로 본회의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다. 50년 동안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만을 기다려 온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들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 마르는 나날을 보내며 법안이 상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법’이 무엇인가? 한국전쟁전후로 좌·우, 적군·아군 등에 상관없이 당시 시대상황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자는 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재향군인회와 자유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들의 주장(2월 7일자 성명)은

 첫째, 이 단체들은 법안에 ‘보상’이라는 말이 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보상법’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다. 민간인피학살 유족들에게 ‘보상’이란 죽은 부모형제를 살려내는 길밖에 없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목숨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통한은 천금으로도 결코 보상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인민군이나 중공군 등에 의한 죽음을 진상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해 희생당한 2만 여명의 명단은 이미 국방부에 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과거사특위,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차례 대안을 만들었고 정부에서도 미리 집행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협의를 마쳐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됐다.

 셋째, 이 법 제정으로 국군 등에 의한 불법적인 희생사건이 드러날 경우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우려한다. 군의 명예는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철저히 충실하고 국민을 우선시할 때 나온다. 군의 임무수행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진상규명에 먼저 나서야 명예롭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과거사특위내 법안 심의과정에서 “억울한 민간인의 희생과 그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 제정에 협조해 왔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통곡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졸지에 부모 형제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못 먹고 못 배워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며 설움과 눈물로 살아 온 지 50년이다. 이제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며 지난 시절의 고생으로 온 몸에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노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법안 상정이 저지된 지금 피학살자 유족들은 절규한다. 그 긴 세월동안 모든 고초를 참으면서도 오직 부모 형제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있었는 지 그 시신은 어디에 있는 지만을 확인하고자 했고 그게 한이 됐다. 인간으로서, 핏줄된 도리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반평생을 한숨과 눈물로 지내고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많은 단체들과 국회의 도움으로 겨우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을 본회의까지 상정시켰건만,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단 2일 만에 너무나도 쉽게 이 법안을 끌어내렸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한다.

 피학살자 유족들의 한을 놓고 우롱하지 말라. 지난 3년 동안의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은 매번 반대에 부딪혔고 단 한번도 순탄하게 넘어온 적 없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유족들은 ‘이제는 진상규명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요구하고 합의해 본회의까지 왔다. 참고 기다리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정도를 걸어온 유족들이 왜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또 당해야 하는가!

 또한 피학살자들의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 부모 형제가 있다면 누구든 가족을 상실한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죽음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인구의 20분의 1인 100만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희생됐음에도 50년이 넘게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않은 죽음이라면 마땅히 진상부터 밝히고 난 후에 그 죽음의 질과 시비를 거론해야 한다. 

 민간인학살 사건이 있은 지 반세기가 지났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자라 성인이 되었다. 이제 좌, 우라는 편가름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좌·우, 보수·진보 등의 잣대를 벗어나 오로지 ‘올바름’의 기준에서 억울한 진상은 밝히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기를 원한다. 또한 다시는 끔찍한 전쟁이 없기를, 전쟁으로 인한 무참한 살육의 참상이 다시없도록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고름을 완전히 짜지 않은 종기가 계속 덧나듯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없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보수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많은 오해와 무지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억울한 영령들에 대한 해원과 500만 유족들의 평생 염원을 순식간에 짓밟는 것으로 당장 누군가의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제기임을 인식해 달라. 오히려 함께 인권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한나라당이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을 호소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민의 대표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라. 국회법과 절차를 지켜 반드시 2월 임시회기에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을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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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2인, 법안 직권상정 요청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월 처리 촉구

 이낙연 의원 외 3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장 앞으로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진상규명법안이 “과거사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6.25전쟁 휴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한국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에 맞는 당연한 절차에 따라 제245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동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번 상정요청에는 서상섭, 엄호성, 신영국, 배기운, 전갑길, 김경재, 정범구, 정동영, 김희선, 천정배 의원 등 각 당 의원이 고루 참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2월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진상규명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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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법 제정 촉구 성명 줄이어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법안 상정 보류’라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사태에 대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일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각 분야 123개 단체는 공동으로 “16대 국회는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사실조차 밝혀지지 못한 채 피해 유족 개개인의 아픔으로만 던져져 있는 민간인학살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불행한 역사의 아픔으로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해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사회를 건설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전남지역에서도 광주인권운동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참여자치21 등 43개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불행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진실규명 자체를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책임정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경남, 충북, 제주 지역 등에서도 잇따라 법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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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법 바로알자! –  진상규명법안 의미와 내용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법
6. 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으로 추정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진상규명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는 법이다.

보상 아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진상규명법안에는 학살 당시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지원금이 들어가 있을 뿐 보상 규정은 전혀 없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진상규명법 제정시 40조원이 소요된다고 오보해 유족들에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냈고, 기사 출처인 기획예산처에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입법이 안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추산은 한 적도 없음이 밝혀졌다.

인권사회로 가는 국민대통합법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 기억하는 것으로 전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을 성숙시키고 국민대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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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8월 4일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회복에관한특별법안’ – 이낙연 의원 외 31인 발의

■ 2001년 4월 6일 ‘여수 순천 10 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 김충조 의원 등 7인 외 33인 발의 // 6월 2일 ‘6 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 배기운 의원 등 17인 외 21인 발의 // 9월 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 등에관한법률안'(약칭 통합특별법안) – 김원웅 의원 등 47인 외 1인 발의

■ 2003년
10월 24일 국회운영위,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11월 7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통과
11월 15일 행자위, 통합특별법안 과거사특위로 이관
11월 17일 과거사특위 제1차 회의 – 간사선임 및 특위 운영에 관한 건 의결
11월 26일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 관련 공청회 실시
12월 8일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 관련 4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12월 10일 과거사특위 법안심사소위, 통합특별법안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 마련
12월 16일 과거사특위 제6차 회의 의결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가결, 관련 4개 법률안 및 26개 청원은 본회의 부의 않기로 함.
  ○  통합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합특별법안(대안) 제2법안심사소위 회부

■ 2004년
1월 8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의결
  ○ 법률안제명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
  ○ 위원회 구성 및 임명 방식 수정
  ○ 위원회 권한 대폭 축소
  ○ 희생자 생활지원금 지급규정 삭제
  ○ 기타 다수의 체계 및 자구 심사 완료
2월 2일 제245회 국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 통과
2월 5일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제안자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장) 국회 본회의 계류
2월 9일 제24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안번호 10번으로 상정되었으나, 한나라당(홍사덕 원내총무) 안건 상정 반대로 상정 보류

==================================== [12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16대 국회는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제정하라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하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돌연 한나라당이 법안상정을 보류해 16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기 종료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국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거사특위 대안으로 확정, 본회의에서 표결만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실현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한 인권사회로의 이행, 이념대립을 넘어서 국민대통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에 대해 정략적 계산과 색깔론으로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100만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사실은 그 동안 학계의 연구, 언론의 폭로,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다. 전쟁시기 군경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죽으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죽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외면하며 철저히 차별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책임있는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을 시정하지 않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국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황을 무려 50년이 넘게 지속해 왔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불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묻어두고 가는 것은 항상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주의와 역사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또한 16대 국회 전체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사적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조차 밝혀지지 못한 채 피해 유족 개개인의 아픔으로만 던져져 있는 민간인학살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불행한 역사의 아픔으로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해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사회를 건설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6대 국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 제정은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정치권은 정략적인 계산을 중단하고 16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을 2월 임시회기에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정하라!

200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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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법 진상규명법 – 온 국민의 힘으로 함께 만듭시다!!

■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최병렬 대표 www.byc.or.kr 02-3786-3101, 02-784-4785
홍사덕 원내총무 www.sadug.or.kr 02-784-1725, 02-788-2103
이강두 정책위의장 www.ktlee.com 02-3786-3181, 055-943-4671
이상득 사무총장 www.sdlee.com 02-784-1533, 054-276-1870

■ 방송듣기
2월21일(토) 오후 7:35∼8:35  CBS 라디오(FM 98.1)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
–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자화상 :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독립유공자의 후손 김광호씨

■ 항의 및 촉구 방문
총선준비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나라당 지부, 지구당을 찾아가 법제정을 촉구합시다.

서울 019 – 265 – 5694 / 부산 017 – 621 – 1509 / 경남 016 – 558 – 6288 / 전북 019 – 310 – 7005 / 전남 061 – 651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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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www.genocide.or.kr 
  편집: 새사회연대 (제보 02-925-0062)
  문의: 특별법쟁취위원장(이창수 017-717-0062), 범국민위(신혜영 02-736-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