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도 업무상 질병 인정
업무활동,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급만성간염, 독성간염 등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신설된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돼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또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개인적 사유로 인한 상습적 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되는 반면 예를 들어 ‘술 상무’ 등의 경우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간학회가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술과 알코올성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려면 성인 남자의 경우 3년간 매일 소주 한병인 80g의 알코올(여자는 소주 반병.40g)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부 이상진 산재보험과장은 “이는 기존의 간질환이 술로 인해 악화되는 기준을 조사한 것으로 술로 인해 새로운 간질환이 생기려면 이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양약, 한약, 건강식품, 녹즙 등 미검증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 및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