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

즉각 본회의에 상정.제정하라!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 제정 투 / 쟁 / 속 / 보 6호(2004.2.23)

여야의원, 진상규명법 즉각 제정 촉구

“진상규명법 미상정은 월권이자 반의회적 처사”

국회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20일이 넘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즉각적인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기운, 이낙연, 김충조, 전갑길 의원 등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여야 의원 14인은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5전쟁 민간인희생사건 특별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절차를 모두 거친 법안을 특정정당의 원내 대표가 임의로 저지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반의회적인 처사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하고 “법안의 가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이 결정할 사항”!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쟁당시 전쟁과 관련없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의 억울함이 종전 반세기가 지나도

록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명백히 규명하여 차후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미 개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 진행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결과에 따라 100만 유족과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법안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으로, 학계에 따르면 그 희생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2001년 6월 발의된 이후 지난 해 11월 국회 과거사특위를 상임위로 국회 법사위까지 모두 거쳐 2월 5일 본회의에 계류됐으나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보수단체의 압력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면서 16대 국회 종료를 10여일 앞둔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반대는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입법권 남용이며,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집행의 근거법률을 50년 동안 제정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낙연 의원

배기운 의원

김충조 의원

전갑길 의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은 ‘국민대통합법’입니다.

– 50년동안 외면당해 온 500만 유족들의 통한이 이제 분노와 절규가 되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즉각 진상규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법제정에 찬성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이 반인권당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십시오!

– 왜곡된 반세기,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 주십시오!

– 당 지도부를 설득해 2월 본회의에 진상규명법안을 상정시켜 주십시오.

–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법은 과거사특위(대안)으로 본회의에 계류되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16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충북지역 169명 민간인피학살자 유족 및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상정이 보류된 “6·25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6.25 한국전쟁 휴전이전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으나,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에 관해서만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처가 있었을 뿐이다.

6.25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전국에 걸쳐 발생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서 향후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보호,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1년 국회 입법발의 전후 누차에 걸친 공청회 및 토론회,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는 동안 다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과 요구를 반영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법안이었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이해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데 대하여, 54년여 동안 피멍든 가슴으로 진상규명을 절규해온 전국의 500만 민간인희생유족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과 망연자실에 빠져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숨진 수많은 국군장병의 명예가 폄하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 제정의 취지와 입법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을 위한 역사적 사명과 인권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대야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과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공당으로서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겸허히 반성하고, 지금 곧 역사와 인권의 대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륜적 집단학살이 자행되었고, 그 유형도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형무소 수감자 학살’, ‘미군에 의한 폭격학살’, ‘부역혐의자학살’ 등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불법 학살되었다. 충북도내에서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등지에서 피학살 유족들이 나서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피해규모가 1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마을 동네사람 모두가 총살당하고,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부모·형제가 실종되었어도 우리는 지난 54년을 숨죽이고 살아왔다. 그저 불행했던 과거라 여기고 묻어만 둔 채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서 비로소 한 맺힌 원혼을 달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울 통합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그 제정이 임박한 시점에 돌연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한나라당을 전국의 5백만 유족들은 역사와 미래를 맡길 책임있는 공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6·25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통합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 진정한 민족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에 동참하라!

2004. 2. 23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유족 일동

조석원, 김기식, 엄한원, 정도연, 조광형, 정해석, 엄태희, 조병일, 조승형, 조태원, 방정주, 조중원, 엄기준, 조흥원, 엄기봉, 조영남, 조재선, 이동준, 조장원, 조장원, 조진원, 김철호, 조준형, 김주호, 조병욱, 조연원, 최춘백, 이옥분, 김종호, 양복동, 조진원, 이필옥, 조인자, 박윤오, 엄태희, 김영구, 윤상열, 윤상열, 김준옥, 조병호, 김성권, 조동형, 조병용, 신창기, 허백수, 안태산, 조민형, 서정훈, 전상인, 김수용(이상 단양군 곡계굴 희생자 유족), 우부원, 우은택, 우순택, 우경택, 우극원, 우주원, 우은택, 우일양, 우상순, 우상선, 우승섭, 우갑원, 우영도, 우호원, 우경중, 우순일, 우순일, 우상일, 우진기, 채수일, 신규동, 이범인, 이범인, 김규철, 신동수, 강봉구, 황기호, 이종덕, 우상민, 우상정, 우증길, 곽영선, 곽성용, 곽광용, 곽덕근, 곽세천, 김! 재관, 신경삼, 이명동, 이제관, 이성호, 양광석, 김경화, 손근옥, 최관식, 손손원, 임상우, 박래규, 서장기, 음갑록, 음영업, 김상봉, 김기홍, 정홍의, 김병한, 유인수, 유인복, 유인식, 우지택, 김승태, 유춘걸, 연영철, 이재석, 변인섭, 한종호, 연철호, 창종, 우만용, 우홍택, 우상재, 우경화, 신건세, 류순걸, 유재동(이상 괴산 사리면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박종철, 박종칠, 전재만, 최봉추, 최병곤, 최영권, 정덕환, 이명우, 이낙준, 김근택, 정인환, 전희복, 전재만(이상 청원군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곽태영, 김홍만, 이공림, 최동준(이상 보은군 아곡리 보도연맹희생자유족), 신봉기, 신순분, 노양우(이상 청원군 남일면 고은3구 보도연맹 희생자유족), 강영애, 정순옥(이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보도연맹희생자 유족), 임두환, 장시원, 손경호, 조창연, 임광석, 송영찬, 송영찬, 이규덕, 박경용, 박광용, 소해술, 이무신, 최영헌, 민선호, 장경섭, 장희명, 장기진, 박문섭, 이상문, 장갑석(이상 영동군 영동읍 보도연맹 희생자유족), 신경득(청원군 낭성면 형무소 수감자 희생유족), 김성희(옥천군 보도연맹 희생자유족), 유남득(충주시 보도! 연맹희생자 유족), 이상 169명

한국전쟁 전후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괴산군 사리면 보도연맹유족회, 통일시대 충북연대,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천주교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통일청년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역사교사모임,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16개 인권사회단체 및 유족회)

한나라당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