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기(펌) (2004-03-01 03:29:44, Hit : 67, Vote : 7)

Subject
기계부속품처럼 취급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 – 실제 사례

[사례1] 2003년 10월 13일 사망한 강성구씨

해양사업부 서일기업에서 평상시 주간 근무를 하던 고인은
– 10월 9일 오전 8시 출근하여 10월 10일 오전 8시 퇴근(24시간 근무),
– 10월 10일 오후 7시에 출근하여 10월 11일 오전 7시 퇴근(야간 12시간 근무),
– 10월 11일 오후 5시에 출근하여 10월 12일 오전 5시 퇴근(야간 12시간 근무),
– 10월 13일 출근 후 근무 도중 가슴을 움켜쥐고 40분을 탈의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한 것이다.

하청노동자가 짐승인가? 하청노동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가? 짐승도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주간 3일, 철야 24시간, 야간 12시간, 또 야간 12시간. 어떤 사람이 이런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과로를 이기지 못해 가슴을 움켜쥔 채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40여분이나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현대중공업과 해양사업부 서일기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했으면 살수도 있었던 고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사측은 오히려 “고인이 탈의실에 작업복을 갈아입기 위해 갔다가 쓰러졌다”며 사망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소문을 퍼트렸다. 또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이 부검을 하자 사측은 “유족들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부검을 했다”며 악의적인 선동을 하기도 했다.

[사례2] 철심이 눈에 박힌 채 혼자 병원을 전전한 박헌국씨

조선사업본부 건조3부 원호기업에 근무하던 사내하청노동자 박헌국씨는 2003년 11월 24일 작업중 철심(와이어 브러쉬)이 눈에 박혀 (15시 40분) 사무실로 가서 총무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장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조치를 회피.

박헌국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전하동에 위치한 ‘강안과’에 가서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병원에서 치료할 사안이 아니라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고 또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였으나, 병원까지 동행하겠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총무와 사장은 “산재하면 안된다” “작업복을 입지말고 의사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눈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함.

이에 박헌국씨는 혼자서 동강병원으로 갔으며, 긴급수술을 받게 됨.
수술 결과 ‘가까운 곳은 안보이고 먼곳만 보이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인공홍채 삽입수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

수술 이후 회사측은 ‘공상’으로 처리해줄테니 ‘산재신청’을 하지말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박헌국씨가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

현재 박헌국씨는 치료가 완료된 상태며 장애등급 판정을 앞두고 있음.

[사례3] 목디스크에도 산재처리를 안해줘 공상처리한 유기주씨

조선사업본부 건조3부 원호기업에 근무하던 유기주씨는 병원 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회사측에 산재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공상처리를 강요.

빈번한 산재발생으로 인하여 업체가 폐업을 당할 수도 있다는 회사측의 강요와 호소로 인해 현재 유기주씨는 회사측과 합의하여 공상처리 중. (우측 합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