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50만원 제한’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무(일명 관리)자들이 편법(불법)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이다.
이전에도, 안전관리비를 ‘눈먼’ 돈으로 알고 함부로 횡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차츰 줄어들었던 오용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지라는 부분이 이다지도 취약하였던가라는 것은 이번 건으로도 여실히 나타났다 할 수 있겠다.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를 주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장과는 괴리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97) 이후 안전을 사회적 논리보단 경제논리로 취급, 무차별한 완화책은 안전이란 ‘선진국으로 진입’의 기초를 깡그리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행태임에 분명했다.
거기에, 이번 ‘접대비 50만원 제한’에 따른 ‘실탄’의 부족을 메꾸워 보려는 실무 관리들은 나름대로의 활로(?)를 개척 중 ‘눈먼’돈이라 배워왔던 안전관리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안전관리비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자의 인건비, 적정한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설치, 안전 전반에 따른 교육, 건강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어디하나 헛트루 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작태는 안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행정당국은 산재다발의 50인 미만 취약현장의 단속뿐 아니라, 안전관리 정책의 강화와 안전관리비의 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세금을 내는 자본가를 위해 입법활동과 법집행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라지만, 국가의 주인은 엄연히 국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행정관료가 올곧지 못한 상황이 눈에 너무도 많이 띄지만, 그걸 일일히 열거한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정확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이게 무고죄는 아닌가’, ‘공공연한 비밀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뿐이고, 열거한다고 나아지는게 없는 지뢰밭이란 걸 안다.
하지만, 너무도 어처구니 없기에 몇 자 남기니 헛트루 듣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