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 석면노출 노동자 배상 판결

연윤정

○…철도회사 퇴직노동자 6명 피해배상 받게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석면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재 노포크 웨스턴 철도회사의 퇴직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에 대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대 4의 표결로 채택된 이번 판결로 석면증 환자인 원고는 약 49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됐으며, 1908년에 제정된 연방사용자책임법의 해석이 분명해졌다는 설명이다. 연방사용자책임법은 각 주의 국가보상시스템과 관련해 소송의 근거로 원용돼 왔는데 이번 판결은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석면은 화재방지 및 단열재로서 1970년대까지 폭넓게 사용됐으나 석면 흡입이 암, 폐질환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석면 노출이 질병으로 발전하기까지 길게는 몇 십년이 걸리며 석면증이 반드시 암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암 발병을 증명할 수 있고 암에 대한 공포가 신체적으로 발현돼야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긴스버그 판사는 “원고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 아닌 ‘현재의 공포’에 근거한 ‘현재의 질병’을 기초로 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서는 석면관련 소송의 엄청난 증가를 언급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석면제조업자나 기타 철도회사 사용자와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100%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배상 전액에 책임이 있음을 판사 전원 만장일치로 분명히 했다.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