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실효성 확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노총,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 운영

한국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및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즉각적인 예방입법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편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조치와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올 6월말까지 모든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겨놓고 있어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발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정부의 고시내용을 악용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동현장에서의 근골격계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는 아직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나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조사결과 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전문성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노동현장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설문지만으로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업주의 요구에 맞춰 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로 유해요인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심각한건 아직도 금융업, 사무업 등 비제조업과 중소․영세사업장 등 대다수의 사업장이 홍
보부족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의무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2년도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근골격계질환자수는 1,86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67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근골격계질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대책속에 현장의 노동자는 근골격계질환에 방치되어 고통 받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임을 방치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밝히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앞으로 발생될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고시 내용의 개정과 비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장, 비제조업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유해요인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6월말까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를 집단 고발할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