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노동3권 보장 등 권익보호

연윤정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또 고용허가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을 8월까지 일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제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고용허가제 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양산,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국내노동자의 3D업종 취업기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존의 부처간 논란은 인수위 시절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정리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인력부족 업종·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내국인 구인노력의무(1개월)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내·외국인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에서 해마다 결정하게 되며, 내국인 취업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허용키로 했다. 또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 민간 송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공공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절차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뒤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돼 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산업연수생의 경우 3년 이내 체류자는 고용허가제로 흡수하되 2년간 머물 수 있으며, 3∼4년 체류자는 일단 출국한 뒤 3개월 이후 재입국이 가능하며 4년 이상자는 출국해서 1년 이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합법취업 및 권익보호= 단기간 취업기간(3년)을 설정해 정주화를 방지하고, 가족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 지나야만 재입국·취업이 허용된다. 또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부여 등 국내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단속요원 증원 등 출입국 관리행정을 강화해 불법체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3∼5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는 25만3,000명. 이 중 이미 1만7,000명은 이미 출국했고, 8만2,000명은 지난 1∼2월 재유예 신고자로, 내년 3월까지 재유예 대상자다. 남은 15만7,000명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올해 8월말까지 유예되는 대상이다. 그밖에 신고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4만5,000명 가량 더 있다고 판단, 자진신고를 받아 8월까지 자진출국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동계 ‘환영’…재계는 ‘반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오랫동안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이 논의돼 왔음에도 특정집단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정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기협은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사회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다음주중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진계획 및 전망=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있는 이재정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고용허가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 일반국민, 중소기업 등의 이해를 구하고, 이재정 의원 법안이 정부 합의내용이 반영돼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제정이 지연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3-3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