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은 노동자건강권의 달”

산안보건법 일제 점검활동 등 투쟁계획 확정

김소연

민주노총이 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을 맞아 산업안전 관련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4월 한달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점검활동과 작업중지 투쟁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 △산업안전 교육 △선전활동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단위 사업장 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집중 점검에 들어가고 21∼23일까지 연맹별로 정리해 25일께 기자회견과 함께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1일부터 11일까지 권역별 순회교육과 단위사업장 안전교육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산재보험법 개혁 등 주요 투쟁을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1노조 1현수막 제작·부착’, 선전벽보 제작, 조합원용 유인물을 제작해 여론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단위사업장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은 4월 중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조사결과 발표회와 산재보험법 개혁입법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구조조정중단!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 사업 방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배포, 오는 14일까지 수거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01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