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근골격계 예방조치 의무화

노동부 산업보건 규칙개정안 7월 시행 사업주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해야 여성노동자 15kg 이상 물건 취급 금지

 올 7월부터는 불편한 자세와 장시간 운전 등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 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7일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따른 건 강장해 예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 치로 현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편을 신 설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은 노동자 면담과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 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조사 등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유해성이 나타나 면 보조설비 설치나 작업대 높이 조절 등 근골격계 부담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잘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노동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유해요인과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5kg(여성노동자는 15kg) 이상의 작 업을 시킬 수 없다.

 이와 함께 노동부장관은 1년에 10명 이상의 근골격계 질병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질병 발생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산업안전공단에 설치 된 `근골격계 예방전담팀’을 통해서는 사업장에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인간공학기사·기술사 자격등의 신설을 통해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근골격계에 대한 사전예방 필요성이 제기 됐다”며 “초기 산재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게 됨에 따라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두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조사·치료·재활 과정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 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사업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지도·관리에는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3년에 한번의 조사는 그 기간 동안은 방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작 업전환 조치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노총은 “유해요인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업주가 누가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1년에 10명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목과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 는 질환을 말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는 장시간 운전이나 높은 작업대에서의 작업, 단순반 복적인 조립작업 등이 해당한다.

 최근 몇년간 근골격계질환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또 지난 3일에는 PC를 주로 사용하는 사무 금융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오픈에스이지부원 10명이 이례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들은 컴퓨터 자료입력을 주로하는 비정규·장애인노동자들이다.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 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