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의무위반 벌칙규정 유예해야”

경총 `근골격계 예방의무 관련 경영계 의견` 발표

연윤정

지난 2일 정부가 근골격계 예방의무 보건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경총은 8일 “사업주의 일방적인 예방의무와 위반시 과도한 벌칙조항이 입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 많은 부담을 줄뿐 아니라 이에 따른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법 보완 및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우선 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이하 벌금’ 벌칙규정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관련성이 불분명한 대표적인 사회적 질환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만 예방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업주가 예방의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조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 양성체계 구축과 객관성 있는 평가도구의 도입 등 관련 제도 실시에 따른 선행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총은 사업장내 질병자 발생시 사업주의 질병 발생 보고의무를 규정한 산안법규정(산안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발생한 날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질병발생 노동자 스스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삭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밖에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주 예방의무 조항은 향후 그 적용상 노사간의 다툼 확산 및 막대한 경영상 부담이 예상되므로 업종별·규모별 예외 규정 등의 차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09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