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약국노조(준) `A약국, 퇴직금·월차수당 지급해야`

김소연

고용약사나 전산, 조제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약국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캡션= 약국노조준비위원회 소속 조합원 등 15명이 14일 오전 창동 A약국 앞에서 집회를 갖고 “A약국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 K씨에게 퇴직금은 물론, 초과근로 수당 및 월차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약국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선기) 소속 조합원 등 15명은 14일 오전 창동 A약국 앞에서 집회를 갖고 “A약국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 K씨에게 퇴직금은 물론, 초과근로 수당 및 월차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약국노조(준)는 K씨 문제와 관련, 지난달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다.

이들은 “K씨 문제는 비단 A약국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노동자의 1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에 월차 휴가 없이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준)이 지난 2001년 고용약사 309명, 약국직원(전산, 조제보조)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노동자들의 50%이상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며 약 90%가 월차·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K씨 문제와 관련, 해당 약국 한 관계자는 “K씨와 지난해 퇴직금까지 포괄한 근로계약서를 썼고 우리 약국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월차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준)는 “매월 6∼8인이 약국에서 근무했다”고 주장, 논란이 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1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