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예방의무화 반대”

경총, 정부에 `근골격계 시행규칙 개정` 반대의견서

연윤정

최근 정부의 근골격계 예방의무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경총은 노동부가 지난해말 근골격계 질환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이달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2일 노동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본지 4월9일자 참조)
이에 따르면 근골격계 사업주 예방의무의 전면시행에 반대하고 업종별·직종별·규모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비정형화된 작업은 유해요인조사 실행이 곤란하다며 정기 유해인자조사 적용에서 제외하고, 질병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등의 조치에 노동자 참여의무도 명시해야 하며, 노동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징후를 통지할 때 모두 작업환경개선조치를 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관련 시행규칙은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입법을 담고 있어 기업경영상 애로와 불필요한 노사마찰에 기인한 기업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4-24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