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재해예방 규정 강화

2003/04/23

노동부, 교육­안전점검­공기농도 등 개편

  7월부터 사업주의 밀폐공간작업 노동자를 위한 재해예방 규정이 강화된다.
  밀폐공간이란 공기의 흐름이 제한적인 공간으로서 산소결핍,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 는 장소를 말한다. 22일 노동부는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서 기존의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유해가스 중독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 까지 확대,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건강장해예방’으로 강화­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폐공간작업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의 주기적 인 긴급구조 훈련,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 또 해당 작업장이 우물, 수직갱, 터널 등에서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던 반 응기 및 탱크, 선박의 선창 및 내부탱크 내부 등 5개 장소가 추가돼 전체 18개 장소로 확대 됐다. 이밖에 밀폐공간의 공기도 산소 18%이상 23.5%미만, 탄산가스 1.5%미만, 황화가스 농 도 10ppm미만의 적정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재해는 교육과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착용, 농도측정 등 작업전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부터 밀폐공간 의 재해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6~8월을 질식재해 예방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