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정규-비정규직
연간 임금격차 700만원
노조,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촉구

근로복지공단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연간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노조가 이번 임금인상 교섭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가 25일 총회에 제출한 일반직 6급(3호봉 기준)과 계약직(업무직 3호봉)의 임금비교표를 보면, 연간 △기본급 116만5,200원 △시간외 법정수당 23만7,720원 △상여금 58만2,600원 △교통비, 중식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비정규직엔 아예 책정돼 있지 않아 434만4,850원 △기타 업무추진비 72만원 등 총 705만370원의 격차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계약직과 일반직 모두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거 및 처리업무를 하는 등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 차별을 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임금협상에서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년마다 재계약한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않고 재직경력, 사회경력, 군복무경력 인정, 기술자격수당 지급 등 균등 적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노조 한 조합원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유독 임금받는 날만 되면 차별대우에 가슴이 아팠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