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제출

–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9,195억원 증액돼야
– 졸속적인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의자체가 불가능하기도

1. 민주노총은 5월 27일(화)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04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을 91,195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 중 심의자료가 불충분한 사이버안전보건교육, 경총지원사업 등 총 15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불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노동부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제출한 [’04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는 민주노총이 꾸준히 요구해온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에서 재해자 의 본인부담금 문제,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낮은 휴업급여 등의 문제가 ’04년도 기금운용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인 ‘보험사업 사무 집행비와 산재예방사업비’가 극히 일부만이 부담되는 등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엉뚱하게도 노동부 청사 건립에 사용되는 등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인화’과정을 통해서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 날짜를 일방적으로 확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의 부실함으로 인해 심의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이버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사고예방 대응체계구축사업, 경총지원 사업’ 등은 제목만 있을 뿐 최소한의 사업내용조차 없어 심의위원의 역할을 형식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및예방기금’에 대한 심의가 이처럼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이 엉뚱하게도 국가예산처럼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조차 알 수 없는 부분에 막대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산재보험및예방기금’을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용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때가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 노동부의 일방적인 회의일정 통보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적 태도에 불과함
– 또한 촉박한 안건 송부로 인해 심의위원 추천 조직 내부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방해함
– 이 같은 노동부의 졸속적인 행정처리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형식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2.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용방향 관련

– 민주노총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음
– 제도개혁의 내용은 ①산재직업병에 대한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해서 노동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②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③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및 처벌조항을 신설해서 산재노동자 재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해 산재보험의 목적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노동자 보호라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임
– 따라서 기금운용 방향은 이런 제도개혁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야 함

3. 운용규모 관련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해 9,195억원이 증액되어야함
–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인 평균 20%에 달하는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폐지,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90% 수준으로 인상, 장애급여를 50% 인상하는 등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04년도 계획대비 약 6,219억원의 수입 확대가 필요함
– 이는 현행 80%미만인 징수·수납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03년도 2,200억원 인하된 보험료를 인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수입확대 요구(단위:억원)

○04년 기금운용계획안
– 요양급여 8,573 – 휴업급여 8,394 – 장애급여 5,655
○민주노총 요구 추가 수입액
– 요양급여 1,714 – 휴업급여 1,678 – 장애급여 2,827
* 계 6,219

○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의무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의해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용(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04년도에는 1,36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하나 운용계획안에는 57억원에 불과함
– 따라서 ’04년도 계획대비 1,30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부담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또한 동법 제80조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를 기금지출 총예산의 3%로 규정하고 있어, ’04년도에는 1,75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하나 운용계획안에는 86억원에 불과함
– 따라서 ’04년도 계획대비 1,66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부담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요구(단위:억원)
○04년 기금운용 계획안
– 계 143 – 보험사업 사무집행비용 57 – 산재예방사업 86억
○법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 계 3,119 – 보험사업 사무집행비용 1,365 – 산재예방사업 1,754
○추가 요구액
– 계 2,976 – 보험사업 사무집행비용 1,308 – 산재예방사업 1,668

– 결론적으로 ’04년도 수입계획안은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는 규모인 9,19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함

4. 사항별 세부내역 중 지출 부문 관련

○ 산재장애노동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활사업
–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약 2만5천명이 영구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있는 등 생존의 위협에 고통받고 있음. 따라서 산재장애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원직장복귀는 매우 절실한 생존권적 요구임
– 그러나 ’04년도 운용계획에는 단지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3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음
– 또한,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역시 7,400여명 대상으로 1인당 평균 46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됨

○ 노동부 지방 청사 건립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산재보험기금(67억원)
– 산재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는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예방사업 그리고 재해노동자 복지증진 등’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음
– 때문에 노동부지방사무소 건립에 기금(67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생활보장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기금을 마치 국가예산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에 불과함

○ 특정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되는 산재보험 연구사업(6억3천만원)
–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요구를 노동부 등에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왔음
–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는 정부차원에서 연구된 적이 없음
– 이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산재보험정책 연구사업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사업 자체가 정부 출연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독점한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임
– 따라서 산재보험 연구사업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연구과제 선정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정부출연기관이 일방적으로 독점할 사항이 아님
– 한편, 산업안전공단 사업 중 산업안전보건연구사업(42억원)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안되고 있음. 따라서 반드시 노동자대표가 참여한 속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함

○ 안전의식제고 사업 중 노동자교육 활성화가 미흡함. 산업안전교육원이 주최하는 노조간부교육은 현재보다 회수와 인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현재 년간 8회(민주노총 4회, 한국노총 4회), 1회당 40명씩)

5. 심의 불가 항목 : 자료 불충분으로 총 154억원

○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정착지원 사업 중 [kosha18001](2억6천만원)
– 제도 시행의 목적과는 달리 ‘초일류기업’ 또는 ‘일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안전보건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왔기에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심의가 가능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 중 [산업보건분야기반조성지원](4억9천만원)

○안전의식제고 사업 중 [자율안전관리멤버쉽제도운영](6억8천만원)

○산재통계 및 안전보건정보망 관리 사업 중 [산재예방정보네트워크 구축](39억원)

○신규사업인 [사이버안전보건교육실시](34억원), [중대산업사고예방 대응체제 구축 사업](19억원), [작업환경실태조사연구](39억원),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지원 중 한국건설가설협회 지원](7억원), [안전의식 제고 홍보 사업 중 경총지원 사업](2억원)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제출되고 설명되어야 하나 현재 심의자료만으로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함. 따라서 이 사항은 별도의 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