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캘리포니아 사회단체들이 기업에도 삼진아웃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운동가들은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에 삼진아웃법이 있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업에 대해서도 삼진아웃법을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개인 범죄 억제에 그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기업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소비자권리를 위한 연합 대표인 카르멘 발버가 말하였다.

여러 소비자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노동조합, 변호사들이 이 법의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은 10년 동안 기업이 법정에서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과거에 2번의 중대 범죄를 범한 개인에게 세번째 유죄가 확정되면 25년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을 모방한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기업범죄에 대한 법 중 가장 효과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자들은 그러한 법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부의장인 프레드 메인은 “이 법안은 기업의 환경에 유리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을 악한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법은 사기, 탈세, 부당이득, 소비자 및 환경범죄, 시민권리침해죄, 노동 및 고용관련 범죄, 재정관련 범죄 등 기업의 모든 법죄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첫째, 둘째 범죄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기업은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체의 가장 유력한 일간지에 그 사실을 전면 광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후 10년 내에 세번째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기업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기업 활동이 금지된다. “기업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다면 그 기업은 득보다 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라고 발버는 말하였다.

첫번째, 두번째 범죄는 어느 주에서 판결받든지 상관이 없고, 세번째 범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 하청업체의 범죄는 원청업체의 범죄 수에 포함된다. 이 법은 지난 주에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상원에서 표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발버는 기업에 대한 삼진아웃법의 제정이 실제로는 세번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업에 대한 벌금형으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대중적인 망신과 추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기업을 감옥에 보내기는 힘들지만, 이 법을 통해 차선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