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지운동 노동-환경 단체 연대해야”
한국노총,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라는 명복으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을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법률이라며, 노동단체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폐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1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문제와 관련, 이같이 노동·환경단체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가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존 환경단체만 아니라 노동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노동관계법 예외조항을 많이 둬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외국투자기업에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의 적용도 면제해 ‘환경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에 대한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기존 개발과 공급 중심의 국가구조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처장은 또 “환경파괴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생물학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약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초 환경보건국을 신설, 조합원 교육 등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송은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11 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