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골격계 목소리 키우기
7월 사업주 예방의무 시행 앞두고 대응 나서
근골격계 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시행되는 7월1일이 코앞에 닥치면서 경영계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경총은 전자소식지 ‘노사관계 논평'(12일자)를 통해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비정규직, 산별교섭 문제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의 근거로 근골격계 질환은 자의적이고 애매해 판단이 어렵고 범위 설정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시위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경총은 노동계가 근골격계 질환을 세계화 반대투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논의에서 사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화살은 노동부에도 돌아갔다. 경총은 “노동부는 현실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 없이 사업주에게만 예방의무가 부과되고 과도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영계의 입장은 18일 규제개혁위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심사, 노동부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논의 등을 앞두고 최대한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한편 경영계는 15개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해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응하는가 하면 각 사별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말 산안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곤혹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간 논쟁이 7월1일 사업주 예방의무 시행을 앞두고 더욱 깊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13 1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