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실업계 현장실습 인권위 진정
“학습권 침해·임금 등서 부당 차별”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 운영,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 전공과 상관없이 기업체에 학생들을 파견하거나 형식적인 사전교육을 하는 등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더욱이 기업체에선 학생들을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상 조기취업,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13 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