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직장 스트레스” 영국 6가지 소송기준 제시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일터의 피고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정을 새로 마련해 평가받게 함으로써 직장내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고용주에게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가 16일 보도했다.
보건안전청은 사무실과 작업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쪽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회사가 채용한 이들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평가에서 피고용인의 65% 또는 85% 이상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회사가 스트레스 감소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들은 △감당할만한 작업량(85%) △작업 통제권 부여(85) △적절한 지원(85) △괴롭힘 따위를 당하지 않는 직장내 인간관계(65) △자기 역할·책임에 대한 이해(65) △조직적 변화에 참여 여부(65) 등이다.
영국의 사업장보건안전법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증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보건안전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회사는 없었다. 새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치를 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보건안전청 쪽은 “검사관들이 작업장에 들어가 고용주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24개 업체에 시험 적용된 새 기준들은 내년에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보건안전청은 스트레스로 인해 1년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1300만 노동일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8억파운드(약 7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