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6월 19일자 기사
제196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2003. 6. 18)-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개정안 규제심사

産災 인정 까다로워진다
근로자 목·허리 등 통증
1년 이상 종사자에 해당

장시간의 단순 반복작업이나 무거운 것을 들어 목.허리 등에 통증이 오는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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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7월 1일 시행)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사용자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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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일본처럼 해당 업무에 상당 기간(1년 이상) 종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정될 경우 이를 종합평가한 뒤 요양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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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가 끝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요양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일반 통증 장해는 약 3개월, 수술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치료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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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이 밖에 수도권 내 공장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인구집중이나 환경오염과 관계가 없는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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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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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18: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