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24일

美, 산재보험료 급등으로 기업부담 가중[NYT]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근로자 산재 보상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23일 미 전역에서 근로자 보상보험요율이 10년래 가장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따라서 미 기업들은 물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가 경제에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와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주의 경우 주지사가 근로자 보상보험요율 인상 억제방안을 찾기 위해 주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다른 주에서는수천건의 관련법안이 상정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근로자 보상보험은 1억2천700만명의 전국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도 각 주정부의 독자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메디케어(Medicare.65세이상 고령자 의료보장제도)나 메디케이드(Medicaid.65세미만 저소득자.신체장애자 의료보조제도)와 다르며 연방 의회도 아무런규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미 전역의 근로자 보상보험료 평균 인상폭은 50%에 달했다고 뉴욕소재 `보험정보연구소’의 로버트 하트위그 수석연구원은 밝혔다.

다른 곳에 비해 캘리포니아주의 요율인상속도가 훨씬 빠르고 충격파도 훨씬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근로자 보상보험료 부담은 지난 3년사이에 거의 두배로 커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수십곳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했고 문을 닫는 회사도 속출하는가 하면 몇몇 기업은 보험료가 덜 오른 다른주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몇년간 거의 모든 종류의 보험요율이 앙등했지만 특히 근로자 보상보험이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재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급여손실분을 지급하는 근로자 보상보험은 강제보험이어서 사측이 돈을 아끼려 가입범위를 축소시킬 수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수혜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상의(商議)의 앨런 자렘버그 회장은 “보험료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감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상승과 `큰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산재 근로자를 부추기는 변호사들의 행태도 근로자 보상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