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427명 집단요양신청
금속산업연맹 “사업장별 대책마련 교섭” 촉구
다음달 1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용자들의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금속산업연맹이 사업장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26일 근골격계 직업병 증상이 심한 조합원 427명에 대한 요양을 신청했다.
연맹은 “실태조사와 의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843명이 당장 산재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며 “이들 가운데 1차로 427명에 대한 집단요양을 신청하고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업장별 농성과 잔업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116명, 포항지부 45명, 쌍용자동차노조 166명 등이 이날 집단요양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현대자동차노조도 7월초 132명에 대한 요양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맹은 “해당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 요양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양신청자들도 신청후 3주 동안 요양을 유보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요양신청자들에게 요양철회를 강요할 경우 즉각적인 2차 요양신청과 함께 곧바로 요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