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점거 농성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옥.金東沃 부장판사)는 26일 산재 승인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민주화투쟁위 김태곤 의장(36)과 손덕현 보건복지부장(35), 김성민간사(34)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의장 허모(37)씨와 조합원 정모(42.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강압적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화투쟁위는 현대자동차 현장조직으로, 김 의장 등은 지난 4월18일 남구 삼산동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근로자 30여명이 산재 승인을 신청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 앞에는 민투위 소속 근로자 30여명이 모여 김 의장 등 동료들의 면회를 요구하며 호송 차량을 1시간여 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2003.06.26 15: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