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산업재해 법안 통과

프랑스 국회는 최근 산업재해 및 자연재해 방지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새 정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산재관련 법안 통과는 지난 2001년 9월 31명이 사망하고 2,442명이 중경상을 입은 AZF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 이 공장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음에도 회사의 관리 소홀로 대재난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하도급자 고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하도급자들이 취급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비용 등을 이유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기술관련 산재예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 외에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자의 사용’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외주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규정과 하도급자의 사고예방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하도급자 양자가 공동으로 재해를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세울 의무를 지게 되며, 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도급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보건·안전위원회(CHSCT)에 관한 규정도 크게 바꿔, 하도급자 사용업체는 앞으로 사업장 단위의 CHSCT 외에 ‘현장 CHSCT’를 둬야한다.

매일노동뉴스 2003년 6월27일
정리 = 연윤정 기자
자료제공 = 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