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업무-질병 명백한 인과관계 없어도 산업재해”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윤인태.尹寅台 부장판사)는 30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카프로의 전 서무과장 양모(61.99년 사망)씨의 아내 송모(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수년간 공장 부지 매입 업무를 해오면서 잦은 술자리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양씨의 사망원인인 간암이 업무와 직접 관계는 없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산업재해 보상 및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망원인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양씨의 경우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73년 이 회사에 입사해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공장 부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지주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지난 99년 간암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