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요양결정 통보기간 연장” 요구

경제5단체, 정부에 규제개혁과제 39건 제출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신청에 대해 재계가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경제·금융·세제, 무역, 노동, 안전,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39건을 취합해 규제개혁위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부문과 관련, “최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수십, 수백명씩 산재요양이 집단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나 요양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근로자)에게 결정·통지하게 돼있는 규정으로 작업관련성 평가 및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또 노동계의 압력과 집단시위로 산재승인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의 경우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재요양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이동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험급여지급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