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해물질 관리강화에 ‘제동’

대한상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신중” 정부에 건의

최근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움직임에 재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이법 시행으로 화학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과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된 기밀노출 등으로 대형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확대 △사고대비물질 지정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통량, 성분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인근 주민의 우려감이 필요이상으로 증폭되고, 이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게 될 수 있다”며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의는 “사고대비물질을 이미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위험물과 유해물질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관련 법규를 정비해 부처간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