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서 도대체 무슨 일 있었기에…
“욕설에 감시, 차별…인사 안받고 왕따…”
진단의사 “자살 우려” 심각성 제기…병원측 “차별·인권침해 없었다” 일축
“짐승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은 기본이고 감시에 차별대우….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노조 김명희 부지부장은 ‘노조’, ‘병원’ 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온다며 기자회견 도중 또 울먹였다.
“오히려 숨겨야할 정신질환을 이렇게 폭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남편,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일해 온 걸 알게 되는 게 가장 마음 아픕니다.” 김 부지부장은 현재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 최은경 지부장 직무대행의 말이 이어졌다. “보이는 부당노동행위는 문제도 아닙니다. 욕설, 폭력행사, 승진차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 과부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 내 ‘왕따’ 유도 등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청구성심병원은 총 직원수가 200여명으로, 지난 88년 노조 설립 초기엔 조합원수가 160여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20명만이 남았다. 지난 98년에는 식칼, ‘똥물’ 투척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동안 노동위원회에서 15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측이 법원에 항고한 △조합원 승진 배제 △전임자 근태관리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조합원 탈퇴 개입 등 4건과 관련,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번 청구성심 조합원들의 진료를 담당한 동교신경과·정신과의원 배기영 원장은 “적응장애라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 등을 보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붙이는 병명”이라며 “청소년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을 하고 매맞는 아내가 남편만 보면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조합원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살”이라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한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이 더 많은데 노조가 주장한대로 차별대우, 인권침해 등 탄압을 했다면 동정, 불합리한 측면 때문에 조합원들이 오히려 늘었을 것”이라며 “또 대법원 판결도 회사가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