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03년 7월9일

조선업계, 근골격질환 예방활동 적극 나서

[edaily 박영환기자]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조선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물리치료센터 증설 ▲순환 보직제 도입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민주노총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발효중이다.

시행 규칙은 단순반복 조립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이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골격계 질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학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예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고, 또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42660)은 기존의 물리치료 센터를 두배 이상 증설,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 생산직 근로자 7000명 가운데 5000여명이 매월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특정 작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를 전환하도록 하는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질환 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운용에 들어갔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공정일부에 로봇을 개발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중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 검진 센터를 완공,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현재 30명 수준인 운용 인력도 보강, 종합센터를 근골격계 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검진센터가 완공될 경우 하루 500명 가량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생산현장 100여곳에서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의사·보건관리자·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예방전담팀의 운영과 예방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영환기자/blad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