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3년 7월11일

등.하교길 사고도 보상

[중앙일보 김남중 기자] 내년 2학기부터 학교 안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밖 행사나 등.하교길 등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처럼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 한도는 없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 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본지 1월 22일자 2면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학교안전사고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범위나 한도의 제한으로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기존의 학교법인 외에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해 기금 규모를 현재의 8백억원(총 공제회비)에서 1천6백억원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법인은 현재 공제회비로 납부하고 있는 학생 1인당 연간 4백~2천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새로 만들 특별법도 사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현행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규모가 최소 3천억원은 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추산이어서 재원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한도가 없어질 경우 기금이 쉽게 바닥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