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 축소 기도를 규탄한다!

– 정부의 행정편의 발상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 실태조사 후 부담작업 범위 마련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일방적으로 어겨

1.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그동안 근골격계질환의 고통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왔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나마 다행스런 제도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그러나 노동부는 일방적인 고시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대상을 전체노동자가 아닌 극히 일부분의 작업자로 한정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안)은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반복동작, 반복충격, 중량물 등 들기 작업만으로 국한할 뿐 아니라 △총 부담작업시간 △굽히거나 젖혀지는 신체 각도 △반복 회수 △무게 기준 등으로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려는 등 근골격계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본래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 더욱이 이와 같은 노동부의 태도는 그동안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왔던 경총 등 자본집단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산재직업병 예방책무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주지하듯이, 근골격계질환은 작업량, 작업속도, 인원, 휴식시간 등 매우 다양한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이다. 따라서 유해인자의 개별적 노출수준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또한 고시에서 담고자 하는 부담작업의 범위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범위’일뿐 결코 직업병 인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스웨덴,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는 정확히 인식하고 행정편의 때문에 범주를 축소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지난 6월9일 노사정은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노동부 고시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작성한 후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나 실태조사가 매우 부족한 조건임을 감안하여 우리의 노동현장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돌연 이와 같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부담작업의 범위를 개량화, 수치화하여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범주의 세부기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6.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소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규정은 이미 전체 직업병 발생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할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실태조사 후 부담작업의 범주를 고시하기로 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일방적인 고시강행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하반기 근골격계직업병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합의파기에 대한 책임과 정부의 실질적인 근골격계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노동부(안)
2. 외국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및 범위규정(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1.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노동부(안)

△총론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또는 단속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부적절한 자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무릎을 굽힌 작업
– 지지대가 없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30도이상 구부린 작업
–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어깨 위에 팔꿈치가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45도이상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작업
△과도한 힘
–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대가 없는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대가 없는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반복동작
– 하루 총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10초미만의 주기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료입력, 문서작성, 설계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조작하는 작업
△반복충격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 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망치처럼 두드리는 작업
△중량물 등 들기작업
– 하루에 25kg의 물체를 10회이상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진동

2. 외국의 근골격계 위험요인 및 범위 규정(케나다, 스웨덴, 덴마크)

1)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1996년 법)
위험요인 : 작업활동의 육체적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힘, 반복성, 기간, 작업자세, local contact stresses, 작업장이나 작업공간의 조건이나 설계로 △ 작업중 뻗히는 범위(재가 reaches), 작업높이, 앉는 곳, 바닥표면, 다루는 물건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 크기와 형태, 무게하중과 분포, 콘테이너, 도구 장비등, 작업의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일과 회복의 싸이클, 작업의 다양성, 작업속도

캐나다 사스카치완 주(노동법 81조)
근골격계질환은 근육, 힘줄, 인대, 신경, 관절, 뼈, 혈관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상해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를 가르킨다.
a) 반복적 작업
b) 힘이 들어가는 동작
c) 진동
d) 기계적인 압력
e) 불편한 자세
f) 동작이나 행동에서의 제한
g) 여타의 인간공학적인 스트레스 요인

2) 스웨덴(AFS 1998: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이 법은 스웨덴의 작업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자택근무, 군근무자 등 모든 사람에게 일생동안 일하는 기간에 적용된다. 고용주는 5가지 영역에서 그 책임이 있다.
△ 작업자세와 운동
작업자의 몸에 맞는 작업환경과 작업자세를 만들도록 작업과 작업공간을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디자인, 배열하는 것이다. 만약 작업자가 시력보조장치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수동운반과 다른 힘이 가해지는 활동
건강에 위험하고 불필요한 피로를 낳는 육체적인 하중에 노출됨이 없이 작업자의 이전, 물질, 통제, 작업장비,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디자인 배열하는 것.
△육체적으로 단순, 지루하고 매우 통제되고 제한된 작업
육체적으로 단순, 지루하고 매우 통제되고 제한된 작업d;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 만약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경구는 직무 순환, 직무 다양성, 휴식 등 작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건강의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직무결정범위
고용주는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수행과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작업의 충분한 다양성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 숙련과 정보
작업자를 위한 지식, 기술과 정보는 적절한 작업자세와 작업환경, 적절한 기술적 장비와 보조장치의 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수동운반의 위험,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의 초기 증상을 위해 주어져야 한다.

3) 덴마크 단순반복작업 대응에 대한 행동계획*
– 작업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는 작업
– 빠른 작업이면서 때에 따라 기계 혹은 성과급에 의존하는 작업
– 고도의 정밀 작업
– 고도의 목시 작업 (눈에 무리가 가는 작업)
– 작업수행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통제력이 무시되는 작업

‘*’덴마크 고용주 총연맹, 덴마크 노동조합 총연맹은 단순반복작업감소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to Combat Monotonous, Repetitive Work)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