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3년 7월13일
[노동부] 산업재해 잦은 업체 언론등 공개
노동부는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지하철과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현장 809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한일건설, 극동건설 등 48곳을 적발, 해당법인과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터파기 사면 붕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미종합건설의 썬라이즈빌아파트 신축공사와 동원개발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현장 436곳에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대주건설의 응암동 재건축공사 옥탑작업현장 등 135곳에는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대림산업 선릉아크로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는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기계ㆍ기구시설 173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산재가 자주발생하는 사업장은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에서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 및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이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대책 등을기록,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