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3년 7월11일
경총, 산재보험 모럴해저드 대책 시급
[머니투데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모럴 해저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제도개선 의견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단본부내 테스크포스팀 설치·운영 ▷산재승인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 제기 장치마련 ▷산재승인 결정시한을 30일로 연장 ▷보험급여 지급 제한 강화 ▷산업재해 심사시 현장조사 강제화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산재보험제도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제 사회 구조와 삶의 질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보험제도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보험료 납부자(기업이 전액 부담)와 급여 수급자(산재 근로자)가 완전히 달라 근로자와 요양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스크포스팀 운영으로 근골격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가 공단의 산재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주가 관련성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허위 산업재해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산재승인을 결정토록 돼있으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결정시한은 3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사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복귀를 지연시키고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보험급여지급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