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03년 7월15일
건설 일용노동자 산재 혜택 “사각” 비관자살까지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산재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업주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 등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우려한 건설 일용노동자가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영세 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산재처리 확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15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에 따르면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공사평수 100평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발생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주택 수리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발생시 일용노동자는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과 동료의 확인 진술이 첨부되어야하지만 자금 부담을 우려한 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며 회피하거나 작업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협조를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산재신청에 애로를 겪는 산재환자가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