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산재불인정 반발 노숙농성

노조 “업무연관성 있다”…수원지사 “이미 불승인된 적 있어”

쌍용차노조가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의 산재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 주목된다.

당초 쌍용차노조는 지난 6월 359명의 조합원의 1차 근골격계 집단 요양신청에 이어, 지난 8일 49명의 2차 요양신청을 낸 바 있는데, 이 중 47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2명이 거부당했다. 해당 조합원 2명은 14일 자문의 협의회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수원지사는 해당 조합원들이 과거 이미 불승인 받은 적이 있다며 산재를 승인할 수 없다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쌍용차노조와 금속산업연맹, 불승인된 조합원들은 15일 오전 수원지사장을 면담하고 산재승인을 촉구했으나 수원지사는 여전히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산업연맹 윤종선 산업안전차장은 “이번 자문의 협의회에서 업무연관성을 인정됐음에도 과거에 불승인 받은 것을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는 공단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할 때까지 수원지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노조 간부와 산재요양 신청자들은 14일 저녁부터 수원지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으며 15일에도 항의집회를 계속하며 산재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