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22∼25일 나흘간…노사관계 전반 대상

조합원 반수(10명)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집단 산재요양을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청구성심병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캡션=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대위’는 14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즉각적인 집단 산재인정 등을 촉구했다.

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서부지방노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집단산재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업안전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이라며 “총괄 책임자,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7명이 배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동안 지노위로부터 15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을 만큼 물의를 빚어온 청구성심병원이 이같이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2국장은 “집단 산재요양 신청을 낸 9명의 산재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치료를 받고 병원에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사업장 노동환경이 정상화돼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청구성심병원 상황에선 이들이 요양을 끝내고 돌아와도 재발할 가능성 많다”고 우려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노동건강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대위’는 14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즉각적인 집단산재인정 △노동부의 관련 책임자 문책 △치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등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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